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함께 보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제4조국장의 임용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제7조공무원의 배치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의2정년
제9조직무상 책임
제10조인사관리
제10조의2당연퇴직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제13조수수료 등
제14조삭제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5조의2청문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조의2정관
제16조의3임원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6조의7이사회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등기
제18조해산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제24조급여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5조의2퇴직급여
제25조의3유족급여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제25조의5사망조위금
제25조의6재해부조금
제25조의7퇴직수당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제25조의9삭제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급여의 제한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8조급여의 유예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급여의 환수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제31조권리의 보호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32조시효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제36조심사의 청구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제3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별정우체국 직원의 결격사유, 국장 및 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