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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8
공포
2026.8.27 · 제00054호 · 타법개정
조문
77개

함께 보기: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지의 보전
  3. 제3장 토석채취 등
  4.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6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제13조산지전용신고 제14조삭제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제16조산지전용기간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8조의2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제18조의5조사협의체의 운영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제25조토석채취기간 등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2절 삭제 <2007.7.27>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3조복구준공검사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6조복구장비기준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협회의 정관 제50조삭제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1조의2보고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제5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