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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2 · 제01129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호절차
  3.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4. 제4장 지급과 대여
  5. 제5장 급식
  6. 제6장 위생과 진료
  7.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8.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9.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10. 제10장 퇴소절차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제2장 보호절차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9조방 배정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제4장 지급과 대여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제14조침구 대여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제5장 급식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제17조음식물의 열량 제18조음식물 검사

제6장 위생과 진료

제19조위생 제20조건강진단 제21조환자 진료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4조보호실 생활 제25조자유시간 제26조운동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제28조외출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 제29조청원 제30조고충상담 제31조배상 제32조생활규칙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제33조일반면회 제34조특별면회 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제36조전화 및 전보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7조안전대책 제38조출입 제한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제42조강제력의 행사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43조의5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제44조무기의 사용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제48조긴급대피

제10장 퇴소절차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제11장 보칙

제52조참관과 촬영 제53조시행세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