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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4.14
공포
2026.4.14 · 제36252호 · 일부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3. 제3장 교직원
  4. 제4장 비용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조의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1조학기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3조학급편성 제14조휴업일 등 제15조수료 및 졸업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제19조장학지도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제22조의7회의 소집 제22조의8의견 수렴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1소위원회 제22조의12시정명령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교직원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제23조의2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제26조교원의 자격 제27조강사 등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4장 비용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제31조삭제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5조의견 제출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한편,<br> 학령인구의 변동 등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교직원 배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공립ㆍ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치원의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는 유치원의 휴업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