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6조사업허가증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8조사업개시신고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5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6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7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32조삭제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
제35조의4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7조의2삭제
제38조삭제
제38조의2삭제
제38조의3삭제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4조의2삭제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5조의3삭제
제46조삭제
제46조의2삭제
제46조의3삭제
제46조의4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0조의2삭제
제50조의3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