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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7 (Exclusion of Duplicate Support)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3 (3), 24, 26, or오 104-15 (1)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ssets애셋츠 in인 which위치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ceivesr러시v브즈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mð뎀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c)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d)디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it잇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3.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it잇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ubsidy서브시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4.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ceivesr러시v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users유저즈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mð뎀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8-3 (3), 24, and앤드 26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o투 assets애셋츠 in인 which위치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rticles아터클즈 19 (1) and앤드 29-4, Articles아터클즈 26 and앤드 29-5, or오 Articles아터클즈 26 and앤드 30-4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ay메이 choose추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3) Where,웨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8-3 (3), 24, 26, 29-5, 29-7, 29-8 (1), 30-4, 104-14, and앤드 104-15 to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or오 121-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4)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ay메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have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12-2, 31 (4) and앤드 (5), 32 (4), 62 (4), 63 (1), 63-2 (1), 64, 66 throughθ쓰r루 68, 85-6 (1) and앤드 (2), 99-9 (2), 99-11 (1), 104-24 (1), 121-8, 121-9 (2), 121-17 (2), 121-20 (2), 121-21 (2), 121-22 (2), and앤드 121-33 (2) and앤드 have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13-2, 24, 25-6, 25-8, 26, 30-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7), 104-14, 104-15, 104-22, 104-25, 104-35, 122-4 (1), and앤드 126-7 (8),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ay메이 choose추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29-7 or오 29-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mended어멘디드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3.12.31>

(5)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12-2, 31 (4) and앤드 (5), 32 (4), 62 (4), 63 (1), 63-2 (1), 64, 85-6 (1) and앤드 (2), 99-9 (2), 99-11 (1), 104-24 (1), 121-8, 121-9 (2), 121-17 (2), 121-20 (2), 121-21 (2), 121-22 (2), and앤드 121-3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2 or오 121-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ay메이 choose추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2015.12.15>

(6)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both보우θ스 Articles아터클즈 121-2 and앤드 121-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ay메이 choose추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7)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ly온리 theð더 one원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other어너ð더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8)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7 and앤드 85-7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choose추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9)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house하우스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8-2 and앤드 98-3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choose추즈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are아 kept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어 deduction디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deduction디덕션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duplicate두플러컷 support.서포트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11) Article아터클 29-8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no노우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or오 30-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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