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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8 (Exclusion of Reductions in Estimated Taxation, etc.)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2.12.31, 2025.3.14, 2025.12.23>

(1) Where웨어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7-2, 7-4, 8-3 (3), 10, 12 (2), 12-3, 12-4, 13-2, 13-3, 19 (1), 24, 25-6, 25-8, 26, 29-2 throughθ쓰r루 29-5, 29-7, 29-8, 30-3, 30-4, 96-3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keep킵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99-12, 104-14, 104-15, 104-25, 104-30, 104-35, 122-4 (1), and앤드 126-7 (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2) Where웨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ticles아터클즈 6, 7, 12 (1) and앤드 (3), 12-2, 31 (4) and앤드 (5), 32 (4), 62 (4), 63 (1), 63-2 (1), 64, 66 throughθ쓰r루 68, 85-6 (1) and앤드 (2), 96, 96-2, 96-3, 99-9 (2), 99-11 (1), 99-12, 102, 104-24 (1), 121-8, 121-9 (2), 121-17 (2), 121-20 (2), 121-21 (2), 121-22 (2), and앤드 121-33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3)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rection커r렉션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rticles아터클즈 6, 7, 12 (1) and앤드 (3), 12-2, 31 (4) and앤드 (5), 32 (4), 62 (4), 63 (1), 63-2 (1), 64, 66 throughθ쓰r루 68, 85-6 (1) and앤드 (2), 96, 96-2, 96-3, 99-9 (2), 99-11 (1), 99-12, 102, 104-24 (1), 121-8, 121-9 (2), 121-17 (2), 121-20 (2), 121-21 (2), 121-22 (2), and앤드 121-33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6, 7, 12 (1) and앤드 (3), 12-2, 31 (4) and앤드 (5), 32 (4), 62 (4), 63 (1), 63-2 (1), 64, 66 throughθ쓰r루 68, 85-6 (1) and앤드 (2), 96, 96-2, 96-3, 99-9 (2), 99-11 (1), 99-12, 102, 104-24 (1), 121-8, 121-9 (2), 121-17 (2), 121-20 (2), 121-21 (2), 121-22 (2), and앤드 121-33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good굿 cause카즈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7-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7-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ccurrences,어커r런시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issues이슈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thatð댓 is이즈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issues이슈즈 one원 thatð댓 is이즈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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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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