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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6조의3생계지원금 제7조의료지원 제8조양로지원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8장례서비스 제8조의9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조의10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2조사업의 재원 제12조의2보조금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0조조직 제21조임원 등 제22조지부장 등 제23조정관 제24조사업 제24조의2수익사업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24조의9회계감사 등 제24조의10실태조사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의13청문 제25조총회 제26조이사회 제27조보조금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0조시정조치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33조해산사유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5조삭제제4장 보칙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8조예우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41조의3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