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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8
공포
2025.1.7 · 제20656호 · 일부개정
조문
89개

함께 보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3.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4.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5. 제5장 감독
  6.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의 배제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제조업의 허가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0조소지의 금지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9조취급 금지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의 실시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4조화약류의 저장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6조화약류의 운반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제36조응급조치 등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제38조위해예방규정 제39조자체안전교육 제40조자체안전점검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

제43조완성검사 제44조출입ㆍ검사 등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3청문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9조회원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제51조정관 제52조사업 제53조임원 제54조임원의 임무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이사회 제57조직원 제58조재정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0조결산서의 제출 제61조감독 제62조「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4조간판 등 제65조허가증 등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3상습범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과태료 제75조형의 병과 제76조양벌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