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3
공포
2024.12.31 · 제35167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의 평가(이하 "해양건강성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평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해양건강성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제6조(해양공간계획)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 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2. 해양오염의 원인

3. 그 밖에 해양환경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조사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해수수질

2. 해저퇴적물

3. 해양생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질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종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①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사업

2.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사업

3.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4. 전문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관련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19.6.1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6. 법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 그 밖에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해양환경통합정보망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2.8>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단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ㆍ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사업의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제6조)<br>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면허ㆍ허가 등의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br>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제12조)<br>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규모가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으로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그 사업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로 정함.<br> 다. 재협의 대상사업의 구체화(제17조)<br> 사업자가 해양이용협의나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정함.<br>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제22조)<br> 사업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바다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과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함.<br>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4조)<br> 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br> 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별표 2)<br>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ㆍ수력 또는 해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연안정비사업으로 길이 300미터 이상인 외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