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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24개

함께 보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2.22, 2023.4.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21.8.10]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삭제<2021.8.10>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7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8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으로 한정한다),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본조신설 2021.8.10]

제9조

삭제 <2021.8.10>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2.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본조신설 2021.8.10]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본조신설 2021.8.10]

제11조의5(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 이유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6.6.23>

1.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 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해 보호조치의 지원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8.10]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