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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3장 벌칙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2);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6 (1);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8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1의2. 삭제<2015.2.3>

1-2. Deleted.딜리티드 <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2);

1의4. 삭제<2016.2.3>

1-4. Deleted.딜리티드 <2016.2.3>

2. 삭제<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4. 삭제<2021.7.27>

4. Deleted.딜리티드 <2021.7.27>

5. 삭제<2011.6.7>

5. Deleted.딜리티드 <2011.6.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about어바웃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8 (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7. 삭제<2021.7.27>

7. Deleted.딜리티드 <2021.7.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9. 삭제<2020.12.29>

9.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10. 삭제<2020.12.29>

10.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3);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4);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keeps킵스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7);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8);

2. 삭제<2021.7.27>

2. Deleted.딜리티드 <2021.7.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1);

3. 삭제<2021.7.27>

3. Deleted.딜리티드 <2021.7.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3),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3 (4);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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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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