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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2025.10.1, 2026.6.23>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2022.10.4>

④ 삭제 <2022.10.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2014.11.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1.10.14>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1.10.14]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본조신설 2021.10.14]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사단급 부대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2022.10.4>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연대급 부대

나. 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2022.10.4>

⑥ 삭제 <2022.10.4>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본조신설 2021.10.14]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5.9.2>

[제목개정 2017.10.17]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전문개정 2017.4.18][제목개정 2017.10.17]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ㆍ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100톤 미만의 함정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제목개정 2021.10.14]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 구호(救護) 조치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③ 연안순찰대원의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목개정 2021.10.14]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2022.10.4>

제13조

삭제 <2024.2.2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