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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함께 보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6조특화특구계획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조수당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28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5조사후관리 등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의2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제64조의3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8조의2삭제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87조준용제4장 보칙
제87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87조의3업무의 위탁제5장 벌칙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