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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5.6
공포
2026.5.6 · 제36296호 · 일부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민원의 처리
  3.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제5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제5조의3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민원의 접수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7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제9조민원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1조담당자의 명시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제48조의견 수렴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48조의3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제49조확인ㆍ점검 등 제50조평가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여 관행적인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을 방지하고,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 등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민원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