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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29
공포
2026.9.29 · 제36730호 · 일부개정
조문
104개

함께 보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3.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4.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5.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6. 제6장 국민감사청구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5조협의회의 개최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제17조소위원회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3조자문기구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5조수당지급 등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제28조운영상황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37조대리인의 허가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제39조신청서의 보완 제40조신청의 취하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4조조사의 방법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6조신고의 보완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3조이의신청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제70조신변보호 제70조의2협조 요청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제75조보상위원장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보상금의 산정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83조삭제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조의3포상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2조운영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부패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보상금을 종전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로 차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해당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인 30억원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