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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교육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6.21
공포
2024.12.20 · 제20563호 · 일부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3.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4.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제9조산업자문 등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21조삭제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3조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6조정관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제30조사업연도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33조회계원칙 등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6조학교기업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6조의9청문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제37조협력연구소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3파견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

제41조국제협력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5조비밀유지 제46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