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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26.9.10
공포
2025.9.9 · 제21044호 · 타법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3. 제3장 기관
  4. 제4장 업무
  5. 제5장 결산
  6. 제6장 감독
  7.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선박투자회사 제4조「상법」의 적용 제5조명칭의 사용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제1절 설립

제6조존립기간 제7조발기인 제8조정관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제2절 인가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4조인가의 실효 제14조의2삭제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5조주식의 발행 제16조발행조건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3장 기관

제20조이사의 자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제23조서면 의결

제4장 업무

제24조업무의 범위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6조대선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8조보험 가입 제29조거래의 제한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5장 결산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9조감사보고서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1조수입의 분배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6장 감독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4조감독ㆍ검사 등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제48조합병 제한 제49조해산 사유 제50조해산보고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4조청문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