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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6.1.1
공포
2025.1.21 · 제20720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3.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보고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조의3국제협력 등 제14조기록과 비치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적용 범위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2조의2긴급조치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1조문책 등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38조검사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0조국제협력 등

제3절 사후 조치 등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3조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5조의2삭제 제45조의3삭제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