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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소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3실태조사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제16조명칭 제17조정관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2조이사회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제24조공제회의 재정 제25조지도ㆍ감독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7조「민법」의 준용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3조준용규정제6장 공제급여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요양급여 제37조장해급여 제38조간병급여 제39조유족급여 제40조장례비 제40조의2위로금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47조수급권의 보호 제48조비용의 보전제7장 공제료
제49조공제료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기금의 용도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5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60조결정의 효력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2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제6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4조재결의 효력제10장 보칙
제65조시효 제66조서류의 송달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68조진찰요구 제69조비밀의 유지제11장 벌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2조과태료 제73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