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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9.21
공포
2018.9.18 · 제29163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함께 보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1]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주어질 보직, 담당 업무 및 파견될 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5조(정부의 출연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조(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2]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재단 연간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②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그 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단 감사(監事)의 의견서

4.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문개정 2012.3.21]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4.12.3>]

제13조의3

삭제 <2016.7.12>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3.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br>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br>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br>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br>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br>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br>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br>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br>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br>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br>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br>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br>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br>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