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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함께 보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제8조삭제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4조삭제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21조부담금의 용도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제23조삭제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8조적용제외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49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51조임시검사 제52조임시항해검사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재검사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제69조방제분담금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0조의2삭제 제71조결격사유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삭제 제76조의2삭제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80조조사의 비용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제9장 삭제 <2024.1.2>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제10장 해양환경공단
제96조공단의 설립 제97조사업 제98조정관 제99조임원 제100조임원의 직무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2조이사회 제103조재원 제104조출자 등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6조채권의 발행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9조민법의 준용제11장 보칙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20조청문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5조삭제제12장 벌칙
제126조벌칙 제127조벌칙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2조과태료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오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