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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6.8.28
공포
2026.2.27 · 제21416호 · 일부개정
조문
160개

함께 보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3.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5.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6.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7.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8.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9. 제9장 삭제 <2024.1.2>
  10. 제10장 해양환경공단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제8조삭제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4조삭제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제23조삭제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8조적용제외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49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51조임시검사 제52조임시항해검사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제69조방제분담금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0조의2삭제 제71조결격사유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삭제 제76조의2삭제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80조조사의 비용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제9장 삭제 <2024.1.2>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10장 해양환경공단

제96조공단의 설립 제97조사업 제98조정관 제99조임원 제100조임원의 직무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2조이사회 제103조재원 제104조출자 등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6조채권의 발행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9조민법의 준용

제11장 보칙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20조청문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5조삭제

제12장 벌칙

제126조벌칙 제127조벌칙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2조과태료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오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