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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9.19
공포
2025.9.19 · 제00576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3]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결과를 통지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