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제7조분석절차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제30조경정의 청구 제31조과세조정 신청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제69조삭제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제4절 특례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의 종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내국추가세액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