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제11조단기보호 급여기간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3조삭제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3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5조의5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제25조의7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25조의10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제27조의2인권교육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27조의4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의2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제29조의3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제29조의4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제29조의5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33조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제35조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9조심사청구 방식 등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2조보고 및 검사
제43조삭제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장기요양인정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품목에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등이 추가되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정비하고,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