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2
공포
2025.9.23 · 제35774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6.22]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전문개정 2015.6.22]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6.22]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9.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5.6.22]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5.6.22][제목개정 2025.9.23]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2024.2.13>

[전문개정 2015.6.22]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전문개정 2015.6.2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의 구분 없이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경우에도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87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