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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6.4
공포
2024.12.3 · 제20549호 · 타법개정
조문
82개

함께 보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4.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5.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3조사업의 시행방식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9조준공검사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제4절 비용부담 등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4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51조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3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5조자금지원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장 보칙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제6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청문 제75조행정심판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양벌규정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br>◇ 주요내용<br>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br>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br>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br>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br>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br>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