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함께 보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장해의 기준 제3조중상해의 기준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4조주거지원 신청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실무위원회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제31조회의 제32조사무직원 제33조위원수당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7조재심신청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제39조결정 및 통지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2조변경등록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제6장 형사조정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제47조당사자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1조형사조정기일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과태료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