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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8.11
공포
2026.8.11 · 제02141호 · 일부개정
조문
106개

함께 보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식용란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4조삭제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제11조삭제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4조영업자의 검사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7조검사기록부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합격표시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28조삭제 제28조의2삭제 제28조의3삭제 제28조의4삭제 제28조의5삭제 제28조의6삭제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제51조의6등록사항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제55조압류증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가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을 정하고,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완화하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단축(안 제7조의3제2항제3호)<br>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함.<br> 나.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안 제26조제5항 신설)<br> 영업자가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br> 다.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 설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br>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함.<br> 라. 휴업신고 대상 완화(안 제32조제1항)<br>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의 영업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br>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활용 대상 영업 확대(안 제35조제4항, 안 별표 10 제9호아목 및 별표 13 제4호가목 신설)<br>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의 영업신고 사항,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함.<br> *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br> 바.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1)<br>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완화함.<br><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