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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7호 · 타법개정
조문
113개

함께 보기: 도로법 · 도로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4.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5.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6. 제6장 도로의 점용
  7.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8.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도로 제3조도로의 부속물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회의록 제14조수당 등 제15조운영세칙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1조매수기한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3조매수절차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0조도로원표 제50조의2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66조소심의회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제81조주요 노선의 선정 등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9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장 보칙

제92조재결의 신청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제95조협회 위탁사업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7조협회의 감독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제100조권한의 위임 제101조업무의 위탁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