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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마약 등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운영세칙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 제7조삭제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10조삭제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제12조기록의 인계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행정처분 등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신고ㆍ고발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허가의 경합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삭제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