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5. 「의료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5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傷病)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의3.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의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치료 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
5의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6. 「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라.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마.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바. 「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7. 「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다.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