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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8.25
공포
2026.8.25 · 제00813호 · 일부개정
조문
125개

함께 보기: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박의 검사
  3.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4.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5.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6.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7.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8. 제8장 항만국통제
  9. 제9장 특별검사 등
  10.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제4조선박시설 제5조임시승선자 제6조적용선박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제8조적용완화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제11조별도건조검사 제12조정기검사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제19조중간검사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제21조임시검사 제22조임시항해검사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37조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제45조지도ㆍ감독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제52조지도ㆍ감독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제54조예비검사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7조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제60조 제61조 제62조지도ㆍ감독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63조삭제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제80조강화검사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6조지도ㆍ감독 제87조검사신청 서식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8조의2지도ㆍ감독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9조의2지도ㆍ감독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91조특별점검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제93조재검사 등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제98조청문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선박검사 업무 종사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박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등에 관한 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고, 선박검사원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험물검사원이 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등에 필요한 선박소유자의 사전 준비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br> 우리나라가 가입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등의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