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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1.17, 2020.12.29>

1.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 요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9.26, 2025.10.1>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3. 법 제5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의 운영ㆍ관리

④ 삭제 <2020.12.29>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2020.11.17>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 삭제<2020.11.17>

6. 삭제<2020.11.17>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3.9.26, 2025.10.10>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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