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조동의서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표지의 설치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외해(外海)양식업의 종류에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16호, 2024. 11.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하식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등을 정하는 한편,<br>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 저질(底質)의 퇴적물 오염 정도에 관한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종류에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과 어장휴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