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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6.12
공포
2026.6.12 · 제01177호 · 일부개정
조문
149개

함께 보기: 의료법 · 의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4조면허증 발급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면허증 재발급 제7조수수료 등 제8조삭제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사망진단서 등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3삭제 제19조의4삭제 제19조의5삭제 제19조의6삭제 제19조의7삭제 제19조의8삭제 제19조의9삭제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4조가정간호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3조삭제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제37조삭제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급식관리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제39조의19삭제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제45조위원회의 운영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9조삭제 제60조부대사업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3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0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원격진료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있어도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