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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11조의2포상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제40조삭제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3조기능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5조위원장의 직무 제66조회의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76조계정의 구분 제77조소속 재산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3조일시차입금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제88조예산의 전용 제89조예산의 이월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91조잉여금의 처리 제92조권한의 위탁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br>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br>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br>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br>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br>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br>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