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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함께 보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5조회의록 제16조사무처의 설치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23조신청의 방식 제24조각하결정 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6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28조동행명령 등 제29조청문회의 실시 제30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1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2조증인 등의 선서 제33조증인 등의 보호 제34조검증 제35조조사기간 제36조진실규명결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9조결정의 공개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41조위원 등의 보호 제4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3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6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제47조고발 및 수사 요청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9조불이익 금지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3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제56조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제5장 보칙
제57조비밀준수 의무 제58조자격사칭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6장 벌칙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형의 감경 등 제6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