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삭제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4조입산허가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제3장 수목진료 등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제4장 삭제 <2026.1.30>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제5장 삭제 <2026.1.30>
제37조의2삭제 제37조의3삭제 제37조의4삭제 제37조의5삭제 제37조의6삭제 제37조의7삭제 제37조의8삭제제6장 보칙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1조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수수료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6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제정이유<br>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불위험지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조사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공포,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산불위험지수의 공고 방법과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의 기준과 내용(안 제2조)<br> 1)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산림재난 발생 요인, 산림재난 확산 요인, 산림의 생태 구조,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br> 2)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 등을 표시하여 제작하도록 함.<br> 나. 산불위험지수의 공고의 방법(안 제5조)<br>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br> 다.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안 제8조)<br>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등의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안 제38조 및 별표 3)<br> 1)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한 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해당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등에 실시하도록 함.<br> 2)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 발생률 등 측정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br> 마.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안 제42조)<br> 1)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br> 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등 교육 대상자에게 매년 10시간 이상 해당 산림재난방지 분야별 교육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