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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6.3
공포
2026.5.19 · 제36338호 · 타법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3.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5.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6.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6조정관 기재사항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7장 보칙

제66조업무의 위탁 제67조출연금 환수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