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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1.5
공포
2021.1.5 · 제31380호 · 타법개정
조문
24개

함께 보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

삭제 <1984.10.12>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4조

삭제 <2008.10.20>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6.26>]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제4조의2에서 이동 <2009.6.26>]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09.6.26>]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26][제4조의4에서 이동 <2009.6.26>]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전문개정 2009.6.26]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적립금 조성계획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 손익계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전문개정 2009.6.26]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02.2.25]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02.2.25]

제13조(적립금의 지출)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

삭제 <2002.2.25>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br>├────────────┼───────┼───┤<br>│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br>├────────────┼───────┼───┤<br>│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br>├────────────┼───────┼───┤<br>│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br>├────────────┼───────┼───┤<br>│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br>└────────────┴───────┴───┘<br></img><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br>├─────────────┼───┼─────────┤<br>│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br>├─────────────┼───┼─────────┤<br>│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br>└─────────────┴───┴─────────┘<br></img><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br>│ │ │있는 돌을 말한다) │<br>├────────────┼───────┼──────────────┤<br>│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br>│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br>│ │ │말한다) │<br>├────────────┼───────┼──────────────┤<b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br>│ │ │서비스를 말한다) │<br>└────────────┴───────┴──────────────┘<br></img><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br>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br>├───────────┼─────────┼────────────┤<br>│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br>│ │ │정원이 초과 │<br>├───────────┼─────────┼────────────┤<br>│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br>└───────────┴─────────┴────────────┘<br></img><b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