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제7조재결신청서
제7조의2삭제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3조누출검사 등
제14조검사항목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제19조반출정화사유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출입 검사 등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