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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임용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제2조삭제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제5조임용시기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제6조의3삭제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8조준용규정 등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조의2삭제 제11조의3응시자격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2장의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제3장의2 전직 및 전보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제13조의3인사교류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제15조특별승진임용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7조삭제 제18조강임의 순위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제19조질병휴직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제5장 보칙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783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서류 등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채용 비위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의 범위 및 임용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서류 등의 검증 및 부정행위의 범위(제4조의5 및 제6조의2 신설)<br> 대학의 장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 서류 등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로 정함.<br> 나. 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 면제 등(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br>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br>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br>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채용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br> 라. 전직 또는 전보 제한의 예외(제13조의3제9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br> 임용권자는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신규 채용된 교사가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8년의 전직 또는 전보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도록 함.<br> 마.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제15조제1항제5호, 제15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br> 교육부장관이 순직교육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교육공무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