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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1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ime타임 forf포 votingv보우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ㆍ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3), 148 (4), or오 173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9,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writtenr리튼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4);

2.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85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r오 deemed딤드 to투 be비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ccompany어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4);

3.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14조제5항제16호에 따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questsr리퀘스츠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14 (5) 16;

4.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a어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2.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3항ㆍ제147조제10항ㆍ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2 (3), 147 (10), or오 174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9;

3.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t셋 up업 votingv보우팅 booths부θ쓰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9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defaces디f페이시즈 theð더 sample샘플 ballot밸럿 paper페이퍼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1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8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1. An앤 observer어브저v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referendumr레f퍼r렌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45 (2), or오 58 (2)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to투 observe어브저v브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제174조제2항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votingv보우팅 clerk,클러크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클러크 or오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clerk클러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9), 148 (3), or오 17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9,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bandons,어밴든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85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4)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7)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finef파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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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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