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1. 법 제4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4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자.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