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제1장의2 시험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3조삭제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응시원서 제6조수수료 제7조삭제 제8조합격자 결정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10조삭제 제11조자격증의 교부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제12조의2등록 갱신 제13조세무사등록부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제2장의3 세무법인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4조의10분사무소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17조징계의 요구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제20조삭제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제4장 한국세무사회
제23조삭제 제24조회칙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제26조임원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제29조삭제 제30조감독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30조의2원자격국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30조의8업무범위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5장 보칙
제31조기명날인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2조의5삭제 제33조광고 제33조의2 제33조의3삭제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제34조수당 지급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