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함께 보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명칭 제5조사업구역 제6조기본원칙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조합등의 책무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장 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가입 제15조출자 등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제2절 설립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2조설립등기 제23조정관 제24조규약 또는 규정제3절 기관
제25조총회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제30조대의원총회 제31조임원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9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제4절 사업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제5절 회계 등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49조적립금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2조합병과 분할 제53조해산 제54조해산의 등기 제55조청산인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제3장 연합회
제1절 회원
제57조회원의 자격 제58조탈퇴 제59조준용 규정제2절 설립
제60조설립인가 등 제61조준용 규정제3절 기관
제62조총회 제63조임원 제64조준용 규정제4절 사업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7조사업의 이용제5절 회계
제68조준용 규정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9조준용 규정제4장 전국연합회
제1절 회원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제71조준용 규정제2절 설립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3조준용 규정제3절 기관
제74조총회 제75조임원 제76조준용 규정제4절 사업
제77조사업의 종류 제78조준용 규정제5절 회계
제79조준용 규정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0조준용 규정제5장 감독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83조청문 제84조준용 규정제6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양벌규정 제8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경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