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소음ㆍ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4조자동차의 종류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3조삭제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개선기간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7조삭제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인증의 신청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인증서의 교부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5조검사수수료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교육 계획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제68조지도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제70조교육 경비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3조행정처분기준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의2삭제
제75조수수료
제76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