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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41호 · 일부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3.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4.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5.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제5조기준임금 제6조적용범위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제11조회계처리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업무의 대행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6조보험가입자 제17조보험 가입의 의제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2절 보험급여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4전원 요양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6재요양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23조의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24조부상 및 질병급여 제25조장해급여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7조유족급여 제28조장례비 제29조행방불명급여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31조의2미지급 보험급여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33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34조수급권의 보호 제35조수급권의 대위

제3절 보험료

제36조보험료의 징수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제38조임금총액의 변경신고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제41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1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42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46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4연대납부의무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6「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7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48조서류의 송달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1조어선보험급여 제52조보험가액 제53조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5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보칙

제64조통지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제65조시효 제66조시효의 중단 제67조보고 등 제68조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제69조검사 등 제69조의2진찰요구 제69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의2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제7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