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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4.21
공포
2026.4.21 · 제36269호 · 일부개정
조문
77개

함께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제4조재활용산업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제5조1회용품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제6조삭제 제6조의2삭제 제6조의3삭제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7조재활용비용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제28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제30조삭제 제30조의2삭제 제31조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4조삭제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제39조삭제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5조삭제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br>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그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